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 또는 자원화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할구역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3. 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위탁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