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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3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안성시 관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관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하여 안성시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안성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