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 등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이하 “수거보상비”라 한다)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하며, 수거단체의 경우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받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