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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2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예체능 분야의 우수 인재의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안성시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3. “예체능 인재”란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어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및 학생 외의 숨은 인재를 말한다.
4. “숨은 인재”란 관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장 또는 지도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장래가 촉망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재육성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예체능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예체능 인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ㆍ체육 분야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② 시장은 예체능 인재 지원계획(대회출전경비, 기숙사비, 전지훈련비 등)을 수립하여 인재의 경기력 향상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선발방법

시장은 예체능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체능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