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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782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④ 삭제 <2024.5.17.>
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구성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유지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 특별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

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에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ㆍ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ㆍ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ㆍ고양산업진흥원 원장ㆍ고양연구원 원장ㆍ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2., 2025.4.18.>

제7조

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특별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질의할 때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의 경우에도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인사청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의 발언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 또는 증언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요구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

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업무 담당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