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