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