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3. 자원봉사 분야 및 행정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