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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2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시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육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9.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실무에 관한 식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신설 2026.9.22.>

제6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反)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제4조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

겸직금지

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한 경우
5.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6.9.22.>

제11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고양시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처리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3. 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4.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및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