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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2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의정부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협조요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