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이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3.]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의정부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3.>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2. 23.>]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3.>]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