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일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산모의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직업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