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와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소외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신설 2024.2.14.>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복지관,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