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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1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