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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1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현황
2.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삭제 <2024.6.2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8.>]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