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현황
2.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삭제 <2024.6.2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8.>]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