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81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따른다.
2. “민간정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생활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5. “정원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이하 “정원문화 활성화 등”이라 한다)를 위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민간정원 등 조성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4. 주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식물ㆍ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지도 등 실습 교육
4.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개방정원 투어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5. 소식지, 언론을 통한 식물ㆍ정원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제공
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 추진
9.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정원 전문가 활용 등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자문하거나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선발된 정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이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군 내 정원문화가 확산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군민 주도의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
2. 군민 대상 정원문화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
4.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