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사업
3.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