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제1항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3.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2.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프로그램 제공
3.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4. 피해자를 위한 취ㆍ창업 연계프로그램 제공
5.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6.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