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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80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와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2024. 9. 20.)
2. 삭제(2024. 9. 20.)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삭제(2024. 9. 20.)
6. 방범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개정 2024. 9. 20.)
7. 삭제(2024. 9. 20.)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신설 2024. 9.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포상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