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와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2024. 9. 20.)
2. 삭제(2024. 9. 20.)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삭제(2024. 9. 20.)
6. 방범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개정 2024. 9. 20.)
7. 삭제(2024. 9. 20.)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신설 2024. 9.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