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780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가로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생육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하는 경우
5.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따른 사항

제6조

승인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점검결과는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병해충 발생 신고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 가로수 정원사 양성 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3. 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가로수 반려목 사업
4. 가로수 가꾸기 공모사업 및 이벤트 추진
5. 가로수 표식 및 공익적 가치 확인표 부착 사업
6. 그 밖에 주민참여형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하는 주민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관리

구청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