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은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은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5.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수성구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발굴
2. 맞춤형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ㆍ양성
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ㆍ지원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