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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9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재원의 조달 방안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개발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구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