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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9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

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세대
4.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보고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