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ㆍ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 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ㆍ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ㆍ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ㆍ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