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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9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방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