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ㆍ신고접수ㆍ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