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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8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 커뮤니티의 육성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합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 공동체 조직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커뮤니티 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2.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관심분야 학습ㆍ연구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신중년 커뮤니티센터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중년 커뮤니티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