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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7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

기준 및 지급액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000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