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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7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1)부터 2)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백일해: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지원의 제외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의료기관 위탁

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대상자로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