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계선지능인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