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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23776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07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
4.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

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현장지도

학교장은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