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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6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5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실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축산농가를 육성ㆍ지원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에 대해 지원의 목적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농장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