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발달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군ㆍ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