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문화ㆍ체육 활동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군ㆍ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