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5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7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문화ㆍ체육 활동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군ㆍ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