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 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 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