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2. 조세 관련 시민 교육 및 강연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 마을세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는 군ㆍ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ㆍ운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뛰어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