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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5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란 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