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인력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국내외 연수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5.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7.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