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5.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어린이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8.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해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
3.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가족행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아동전문가 및 지역주민 2명 이상
3. 교육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 2명 이상
4. 여성학자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2명 이상
5.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2. 아동의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
5. 청소년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 지원사업
8.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9. 출산장려 지원사업
10. 놀이공간 조성사업
11.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가족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
4.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서비스
① 군수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예산확보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영암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군수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키즈센터, 공동돌봄센터, 장난감대여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때 인적통계 및 조사자료는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