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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4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행정복지센터
2. 영암군의회
3.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구매촉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영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