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청소년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