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등과 관련된 시민,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수목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2항 정원의 구분에 따른 정원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등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에 관한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ㆍ기관ㆍ단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조성 및 운영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시민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봉사문화 활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남양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1.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정원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ㆍ정원업무 담당 과장 등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정원산업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시민정원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