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고에 관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