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남양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남양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란 시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7의2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ㆍ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게시판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남양주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의 체결
2.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3. 영 제28조에 따른 수탁자 관리 감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 및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 및 공공기관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④ 시의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금액은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고, 공공기관의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