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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3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써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남양주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사람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불이익한 처분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근로조건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지체없이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직종의 분류 등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전보

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관,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를 통해 공무직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사용부서장의 요청을 통한 인사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7조

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18조

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그 지급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휴직 등

시장은 공무직의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및 규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2조

징계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표창

①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