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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3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센터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7조

공익신고의 보완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④ 시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