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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773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종합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남양주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남양주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ㆍ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