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종합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남양주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남양주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ㆍ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