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옹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옹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
6.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자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에 필요한 성별ㆍ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