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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34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옹진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가족 등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대상

① 군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장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하여야 한다.
② 장비 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해당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