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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